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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완화 가능성"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바이든 정부의 이민법 정책과 시행 사항’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21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친이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2045년 백인 인구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 도입, 이민 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제도(DACA) 유지, 특정 국가국민의 미국 입국제한 철회, 멕시코에 대기 중인 망명 신청자의 이주자 보호 규약 등록 유예, 245(i) 조항 부활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서류요청(RFE)을 완화하자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 재임 기간 거절된 일부 H-1B(전반적 취업비자) 신청자를 재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처리 기간이 2배로 증가하며 10% 감소한 이민이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늘어날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영어 교육, 기업활동 및 고용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친이민 정책 이민법 정책 친이민 행보

2021-10-21

바이든 멕시코 대기 정책 재도입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며 멕시코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했지만, 실행 이후 6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기하는 동안 강간, 납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MPP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미주리 주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기에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멕시코 대기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멕시코 땅으로 다시 보내려면 멕시코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언제, 어떻게 MPP를 재실행할지 멕시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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